주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산관재 업무를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합쳐보면 총 40개의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보수는 총 925,908,900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원고의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합은 약 25억 원에 이른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