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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38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8.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4. 1. 21.부터 2015. 3. 16.까지 C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2015. 6. 1. C에게 위 차용금 중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5. 8. 말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등).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할 의사로 C에게 차용금 중 3,500만원을 변제한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이자를 받을 의도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사무관리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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