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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37151 판결
[등기비용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진원)

피고, 항소인

피고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웅)

변론종결

2013. 3.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4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3, 4 사이의 부분

청구취지 : 피고 3, 4는 원고에게 각 7,0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피고 3, 4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3, 4는 원고에게 각 7,0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2.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1, 2 사이의 부분

청구취지 : 피고 1, 2는 원고에게 각 7,0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5. 20. 피고 1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7. 피고 1이 원고에게 2011. 10. 31.까지 16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290호 ).

나. 망 소외 2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

1) 망 소외 2는 2011. 8. 14.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 피고 1, 2, 3, 4, 제1심 공동피고 7, 5, 6이 있는바, 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1, 2, 3, 4, 제1심 공동피고 7이 각 1/6이고, 제1심 공동피고 5, 6이 각 1/12이다.

2) 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어, 2012.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 소외 2 소유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1, 2, 3, 4에게 각 1,691/10,000 지분, 제1심 공동피고 7에게 1,544/10,000 지분, 제1심 공동피고 5, 6에게 각 846/10,000 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250호, 2012느합174호(병합) ].

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 상속등기

1)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에 관해서만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2. 8.경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지, 국민주택채권, 부가가치세, 법무사보수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으로 42,498,81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피고 1, 2, 3, 4는, 주위적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계산한 7,083,135원(= 상속등기비용 42,498,812원 × 법정상속분 1/6,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분할비율로 계산한 7,186,549원(= 상속등기비용 42,498,812원 × 분할비율 1,691/10,000,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위 7,083,13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는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졌고, 그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 2, 3, 4의 주장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 1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사무관리가 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 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필요비용으로 42,498,812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필요비용 42,498,812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인 2012.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2.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는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졌고,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상속등기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상속등기가 채무자인 피고 1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피고 2, 3, 4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예비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분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을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관련 규정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에 관해서만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는 관계로 공동상속인 피고 2, 3, 4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을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 2, 3, 4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같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같은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같은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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