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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26852 (1)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F은 1984. 7. 23. 망 G(H생) 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88. 1. 14. 사망하였고, 망 G는 2017. 5. 16. 사망하였다.

나. 한편 망 I는 G가 F과 혼인하기 이전에 1975. 5. 16. 전남편과 함께 입양한 자녀로 2009. 6. 1. 사망하였고, 피고 C은 망 I의 처이며, 피고 D, E은 망 I와 피고 C 사이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 F이 사망한 1988. 1. 15.부터 망 G가 사망한 2017. 5. 16.까지 망 G를 계속 부양하였는바, 망 G가 생전에 골다공증(대퇴골절다간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여 망 G를 부양하면서 부양료로 생활비 114,900,000원, 병원비 30,865,850원 합계 145,765,85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망 G의 부양의무자인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별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 I는 망 G의 양자로서 망 G가 F과 혼인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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