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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22 2015나171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나.

사무관리 성립 여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타인(피고)을 위하여 그 사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시공상 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시공 방법이 부적절하여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결로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발코니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피고 스스로도 결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 시공상 하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 점, 발코니 부분의 결로에 관하여도 피고 주장과 같이 설계도면에 단열재 시공이 지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로 방지 페인트를 바르는 등 결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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