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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원고

정**외1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2년 증여세 25,8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 김**은 2012. 8. 30.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소유의 **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식 8,2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4,105주씩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김**에게 주식수 감소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김**은 2014. 4. 24. 양도가액 1주당 13,829원, 취득가액 1주당 13,863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김**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가 증여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7,078원으로 평가하여 2015. 7. 10.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25,86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김**은 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시장거래가 어려워지자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자녀들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 목적이나 명의신탁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주식은 매매가 어려워 교환가치가 거의 없고 김**이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의 시세가 1주당 13,829원에 불과하며 2012. 2. 2.자 거래시세가 12,896원이므로2012. 2. 2.자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 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증여추정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고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2. 8.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김**이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향후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 등의 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의제규정 적용 여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김**이고 원고들이 명의자에 불과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고 의사의 합치 없이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김**이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김**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모로 친권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김**이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행위는 그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고들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 또는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2012. 7. 29.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되고 불과 한 달 뒤인 2012. 8.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점, ② 김**은 이 사건 주식 이전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면했고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덜 납부하게 된 점, ③ 김**은 이 사건 주식 이전 당시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으로서 금융소득 세법개정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부과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전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다목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액면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사례가 있더라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캐피탈 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위 회사의 전체 주식수는 9,067,263주인데 2012년도에 거래된 것을 살펴보면 원고들 외에 채**이 '기타' 사유로 2,664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가사 이를 매매사례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액면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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