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요지
배당금수령, 주총의 권리행사, 주식명의개서, 원고들의 주식취득 능력 등 제반 증빙에 의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배당소득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정당함.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74,001,6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시○○동 소재 ○○방송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2000.12.5. 김△△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실제 매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원고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6.11.10.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 41조의 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게 각 374,001,6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2,12호증의 각 1,2,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김△△가 1976년경 원소유자였던 권▽▽으로부터 당초 2,000주를 매수, 취득하여 실제 소유하면서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000주가 된 것을 , 원고들이 2000.12.5. 김△△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씩에 매수하여 매도대금 중 4,500만 원은 김△△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들과 권▽▽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들이 권▽▽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원고들은 권▽▽과 김△△ 사이의 기존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단순한 명의수탁자의 변경만으로 조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51%를 주식회사 ○○방송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권▽▽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권▽▽이 소외 회사의 배당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액도 미미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을 제2~4호증, 제 5호증의 1~3, 제6,7호증의 각 1,2, 제9호증, 제10호증의 1,2, 제 11호증, 제12호증의 1,2,제13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의 의하면 원고들이 권▽▽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권▽▽은 사돈 관계이다.
(나) 김△△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04년 까지의 배당금은 전부 권▽▽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후 권▽▽이 김△△와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처음으로 배당금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2006.3.16.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무렵이었다.
연도
주주
배당금
지급일자
지급방법
1998
김△△
1,000만원
2000.3.15.
권▽▽ 명의 예금계좌
1999
김△△
1,000만원
2000.3.15.
권▽▽ 명의 예금계좌
2000
김△△
1,500만원
2001.3.15.
권▽▽ 명의 예금계좌
2001
김△△
1,800만원
2002.3.8.
권▽▽ 명의 예금계좌
2002
김△△
1,900만원
2003.3.19.
권▽▽ 명의 예금계좌
2003
김△△
2,900만원
2004.3.10.
권▽▽ 명의 예금계좌
2004
김△△
2,900만원
2005.3.15.
권▽▽ 명의 예금계좌
2005
김△△
2,300만원
2006.3.16.
원고들 명의 예금계좌
(다) 김△△는 2001.2.3.사망하였는데, 2001.3.7. 개최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권▽▽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2001.3.10.자 주주총회 거마비 영수증의 각 김△△ 명의로 작성되고 김△△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평소 권▽▽이 김△△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시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을 제5호증의 3 중 양도인 김△△, 양수인 추○○ 명의로 작성된 2000.12.5.자 명의개서청구서에는 "상기 주식은 권▽▽의 소유인 바 금반 양수하였으므로 주권을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 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들은, 김△△에게 1997.8.17.대여한 2,000만 원, 2000.1.25. 대여한 1,500만 원, 2000.6.20.대여한 1,000만원 합계 4,500만원의 기존 대여금채권을 주식양수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현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원고 추○○의 소득금액이 28,990,437원, 원고 유△△의 소득금액이 4,555,315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소득수준으로 김△△에게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고 추가로 돈을 들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자금 출처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권▽▽이고 주주명부상 소유명의자만이 김△△에서 원고들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명의수탁자의 변경은 신탁자와 구 수탁자 사이에서의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신탁자와 신 수탁자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것인 점, 조세회피의 위험은 구 명의신탁관계의 소멸로 일응 제거되었다가 신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증여는 특정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재산의 무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수증자가 달라지면 증여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이미 김△△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가 원고들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 13936 판결 각 참조)
또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매년 1,000만원에서 2,9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김△△나 원고들의 소득수준을 권▽▽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이 사건 주식에서 발행하는 배당소득이 누구의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느냐에 따라 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은 그저 종합소득세 경감액이 사소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권▽▽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