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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22923 판결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국승]
제목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

요지

노후화된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나, 당초 공사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사건

2014구합22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29.

판결선고

2015. 07.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8,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2. 00시 0구 00동 000-00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나BB로부터 매매대금 86,2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2",27. 윤CC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6. 11. 취득가액 86,200,000원, 필요경비 64,456,1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금액 57,500,000원 중 47,500,000원(이하이 사건 공사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 7. 1. 원고에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7,868,438원을 경정ㆍ고 "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후화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장DD(상호EE창호)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보수공사를, 그리고 상호불상의 가스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가스배관 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금액 57,500,000원 전부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벌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펼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3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D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500,000원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당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장DD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을 초과하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장DD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외에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견적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실제 장DD에게 지출한 1,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0 내지 35의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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