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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합2520 판결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027 (2012.04.17)

제목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

요지

대금채권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구합25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가처분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이CC는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3. 12. 16. 구미시 XX동 산 7 외 162필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소외 주식회사 XX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과 이CC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매입 등의 용역을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고, 대금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및 이CC의 위 대금에 대한 지분 : 원고 김AA(11/30), 원고 이BB(11/30), 이CC (8/30)].

나. 원고들과 이CC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대금의 잔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8. 29.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8.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8가합9413 판결), 소외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여 2009. 1. 22.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9나793).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5.경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대금채권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 김AA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원고 이BB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 2. 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금채권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1항 제16호에 따라 대손금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위 관계법령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항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l.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금채권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신의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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