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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6구합6447 판결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국승]
제목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요지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비용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하나 설계용역비는 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6구합64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부터 울산 ○○군 ○○읍 ○○리 ○○블럭 ○○놋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사업 외에도 2006. 10. 27.부터 '○○○○○○'이라는 상호로 울산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본인 소유인 울산 ○○군 ○○리 산○○ 임야 ○○㎡ 중 ○○㎡ 및 소외 BBB 소유인 같은 리 ○○○ 전 ○○○㎡를 개발하여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필지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조성된 ○○○필지 중 ① 같은 리 ○○○-○○○ 대지 ○○○㎡를 소외 CCC에게, ② 같은 리 ○○○-○○○ 대지 ○○○㎡를 소외 DDD에게, ③ 같은 리 ○○○-○○○ 대지 ○○○㎡(이하 위 ○○○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외 EEE에게 2012. 5. 2. 각 분양하였으며, ④ 같은 리 ○○○-○○○ 대지 ○○○㎡에 2012. 9. 14.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스스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3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간편장부 신고를 사후검증한 결과,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신고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4. 11. 4. 원고에게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5. 27. 재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조성비 및 토목공사비 등 ○○○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차 경정처분 금액에서 ○○○원을 감액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7. 15. 조세심판원에서는 소외 BBB에게 지급된 ○○○원 및 감가상각비 ○○○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차 경정처분 금액에서 ○○○원을 감액하여, 2016. 7. 2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위와 같은 감액을 거쳐 원고에게 남아 있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각 경정처분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원(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비'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고 한다)에 지급한 건축설계비 ○○○원(이하 '이 사건 건축설계비'라고 하고, 위 설계용역비와 합쳐서 '이 사건 각 비용'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비용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FFF, GG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각 비용에 관한 자료로 기술용역도급계약서 사본(갑 제3호증의 1), 입금표 사본(갑 제3호증의 2), 세금계산서 사본(갑 제5호증), 상대방의 진술(각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나, 비용 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준공 전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단독주택을 토지와 함께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GG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사무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고대상인 주택을 설계하였다'는 것이고, ○○○리 ○○○-○○○ 지상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위 주택의 설계 및 감리를 GGG에서 담당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GGG에 설계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경우에도, 원고가 FFF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명칭이 '전원주택 및 진입로 설계'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도급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 금원이 오로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의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비는 2011. 7. 12.에 지출되었고, 다담건축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설계비 중 ○○○원은 2010년에 지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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