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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0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가 보호 법익이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감금에서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9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사정을 감금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칼을 상에 찍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칼을 꽂아 놓은 후 폭행하였다.

방문 앞에서 술을 계속 마시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피고인이 막아 도망을 갈 수 없었다.

피고인이 일하는 용역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전화통화하는 틈을 타 도망을 나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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