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고단1767호 사건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사실은 없고, 그 뒤에는 자의로 회칼을 버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어 피해자는 언제든지 쉽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고, 2013고단317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만나오던 연인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3. 3. 11.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2013. 3. 17.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낸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