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강간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동 감금의 점 가) 법 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G 모텔의 객실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유형적 및 심리적, 무형적 장해가 피고인과 D의 언동으로 조성되었고 이로써 감금죄가 성립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6. 12. 09:00 경 입원해 있던
H 병원 3 층에서 G 모텔에 같이 가자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