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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24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중감금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5. 21. 01:00경부터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흔들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한 번에 나를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 수틀리면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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