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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4노502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감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교장실 문을 안에서 잠근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교장실을 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장실을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의 점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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