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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8 2013노3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차량에 동승할 때에 자발적으로 승차하였고, 강화도 부근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행의사를 밝혔다. 2)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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