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배당하고 남은 112,236,804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9. 8. 12.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