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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464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3행 “F”를 “서울중앙지방법원 F”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 “D”를 “광주지방법원 D“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는 그 배당금 전액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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