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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59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집합건물인 인천 남구 E빌딩의 전유부분 F호 외 9개 호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9. 4. 10. 개최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중 747,597,792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0. 경매 부동산 중 G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2016. 7. 19.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H자산관리회사의 배당액 중 2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통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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