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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뒤 돈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개통 동의 영상 등을 촬영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B)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관련, A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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