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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90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B 블로그에서 “게임용으로 사용할 것인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한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휴대전화(번호 C)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여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결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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