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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개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개통동의서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0. 26. 피고인 명의로 별정 통신사인 B에서 선불 휴대폰 1대(C)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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