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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2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성명불상자인 선불유심 유통총책 등과 공모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던 중 2018. 10.경 별정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4개의 개통코드가 부정개통 등의 사유로 모두 취소되자 동네 후배인 B, C에게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C은 2018. 11. 21.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한 후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2.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인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의뢰로 선불유심 개통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F’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자인 G에 대한 신분증, 서약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곧바로 G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H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로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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