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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5구합10599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1059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6. 1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면서 D, E, F, G명의의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3. 26. B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4년경부터 1945. 8. 해방 때까지 일본 불상의 지역 불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하여 1951. 1. 8.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은 C의 형 H의 손자녀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망인의 딸인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B에게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한 후 B을 통하여 2015. 4. 29. 이 사건 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이 사건 기각결정의 상대방은 B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는, 이 사건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5항), 이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6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동원조사법이 정한 위 재심의 절차는 행정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재고를 구하는 동일한 목적의 임의적인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절차를 거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위로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당초의 결정이 아닌 재심의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인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B을 유족대표자로 선정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선정자인 원고 등이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B이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유족과 유족대표자를 혼동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의 상대방인 B이 아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받고서도, 원고에게 그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경정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하결정은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위로금 등 지급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기각결정의 적법 여부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와 자녀(제1호), 부모(제2호), 손자녀(제3호), 형제자매(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신청 당시 D, E, F, G 명의의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유족대표자 선정서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B, D, E, F, G이 망인의 손자녀로서 강제동원 조사법 제3조 제1항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I의 3남이자 H의 동생으로서 1934. 2. 8. J과 혼인한 후 1951. 1. 8. 사망하였는데, 당시 호주는 장남인 K이었던 사실, J은 1975. 9. 11. H의 아들인 L를 입양하였고, L는 1969. 4. 24. M와 혼인하여 자녀로 B, F, G, E, D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한 1951. 1. 8. 무렵 망인은 호주 K의 동생으로서 3남이었을 뿐 호주는 아니었으므로, 망인 사망 후 J이 L를 입양하였더라도 L를 망인의 사후양자로 볼 수 없고, L의 자녀인 B, F, G, E, D은 망인의 손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기각결정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각 결정, 각하 결정 등의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한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각결정의 상대방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 강제동원 조사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강제동원조사법은 기각 결정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경정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하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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