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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6.17. 선고 2016구합1783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783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지급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3. 12.경부터 1945. 해방 때까지 러시아 사할린 자오제르노예 소재 가시호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 간의 부녀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7. 기각되었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족이라 함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신청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 제1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1943.경 일제에 의하여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을 당하면서 그 가족들이 갑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하며 호적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2, 3,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제적등본에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제적등본상 자녀 중 1명인 'C'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C의 출생일자(D생)와 원고의 출생일자(E생)가 상이하고 원고의 본명이 'A'가 아니라 'C'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조부는 F, 부친은 BG생), 모친은 HI생)이고 형제자매로는 언니 J(1937.생), 언니 K, 남동생 L(1945.생)가 있으며, 고모 M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제적등본상 망인의 부친은 F이 아닌 N으로, 망인의 처는 H가 아닌 O(P생)로 각 확인되는 점, K와 M은 망인의 제적등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4. 6. 3.자 보완조사 과정에서는 동생이 두 명 있다는 취지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와 사진(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자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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