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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7921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 G에게 각 428,571원씩을 지급하라.

2....

이유

기초 사실 H(I 출생)는 1943. 5. 1.부터 1945. 7. 30.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 북해도에 있는 군부대 소속 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 장해를 입었다.

H는 2011. 7. 27.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선정자 B는 망인의 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1. 10.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2013. 1. 24. “망인이 1943. 5. 1.부터 1945. 7. 30.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 북해도에 있는 미상의 부대 소속 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을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대한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제12급 7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다.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각 428,571원씩 합계 300만 원을 부상장해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유족 대표로 2015. 7. 17. 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원회는 "강제동원조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인데, 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지급결정서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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