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B은 1940년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일제에 의해 중국 만주 및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폐질환에 의한 흉복부 부상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며, 원고는 B의 동생으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4. 원고에게 부상장해 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3. 2. 19. 위 위로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하고 위 결정을 ‘이 사건 위로금 지급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위원회에 ‘B에 대한 장해등급 9급 결정은 당시의 상황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결정이니 다시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2. 19. 원고가 이 사건 위로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이 사건 위로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로금(보상금) 지급청구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