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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7. 선고 2015구합7791 판결
정직3개월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791 정직 3개월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남대 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립 전남대학교(이하 '전남대학교'라 한다) 교수로 근무하던 2008. 1. 29. 전남대학교총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구합304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712 판결, 대법원 2009. 11. 26.자 2009두13399 판결),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이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85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누2202 판결, 대법원 2011. 7. 14.자 2011두8123 판결),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72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두71841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처분청인 전남대학교총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미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를 처분청인 전남대학교총장으로 경정할 이익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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