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3.16. 선고 2015누60336 판결
정직3개월처분취소
사건

2015누60336 정직 3개월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남대 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왕정옥

판사채동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