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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70815
농지수용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소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14. 12. 4.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구로구 F 일원(G마을) 9,781㎡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철회 내지 취소 청구는 그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조건 아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는 판결을 하여 달라는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행정청에 대하여 조건부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하더라도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 역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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