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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8. 선고 2018구합3868 판결
정직3개월징계취소
사건

2018구합3868 정직 3개월 징계 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대학교 총장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B대학교 총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2018. 6. 8.자 진정서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피고 경정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또 그 흠을 보정할 방법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소를 취소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 보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이상(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방진형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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