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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21. 선고 2012나59496 판결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0621 (2012.11.12)

제목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

요지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

사건

2012나594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1가단40062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위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 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0000원"을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으로, 같은 면 제14-15 행의 "같은 날"을 "같은 해 6. 29. 로, 같은 면 제17행의 "합의해제"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제3면 제21행의 "양도소득세와"를 "조세채권과"로, 제4면 제6행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를 징수유예신청서(갑 제7호증의 1) 로, 같은 면 제8-9행의 "작성한"을 "작성된"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구체적 사유란"을 "징 수유예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란"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상태라고"를 "상태로 위 파주부동산을 매도하여 납부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다고"로,같은 면제16행의 000원이으로"를 0000원으로"로,같은 면제19행의 "체납세액"을 "조세채권"으로, 제6면 제11행의 "소유하게"를 "소유하고"로, 제7면 제4행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조세채권"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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