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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7. 18. 선고 2012누1429 판결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에 대한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에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004 (2012.07.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50 (2011.12.30)

제목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에 대한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에 있음

요지

비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사건

(창원)2012누1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세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1004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4.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통합조 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당경비 및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2007. 4. 1.부 터 2008. 3. 31.까지) 귀속 법인세를 000원이 증액된 0000원(=0000원+0000원)으로, 2009 사업연도(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귀속 법인세를 0000원이 증액된 0000원(=0000원+0000원)으로, 2010 사업 연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귀속 법인세를 0000원이 증액된 0000원( =0000원+0000원)으로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증액된 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30.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원고의 밀양지사 사무장 이OO에게 지급한 2007년도 체불임금 0000원과 2008년도 퇴직금 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원고의 고성지사 사무장 김OOO에게 3월 말경 법인결산종료 후 000원, 5월 말경 개인결산 종료 후 0000원 등 매년 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창원본사 사무장 이OO에게 3월 말경 법인결산종료 후 0000원, 5월 말경 개인결산 종료 후 0000원 등 매년 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08년경 박OO에게 창원시 성산구 OOOO 소재 0000층 인테리어 공사 중 현장감독 및 감리용역비로 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2.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3월경 원고의 밀양지사 사무장인 이OO에게 체불 금품 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0000원 중 00000원은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이OOO에게 미지급한 임금이고,0000원은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퇴직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불임금 0000원은 200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퇴직금 000원은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았다.

2) 원고의 위 2.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 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 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 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 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 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 요가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김BB, 이BB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김BB, 이BB 사이에 근로계약 을 체결할 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특별상 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김BB, 이 BB는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결산서나 장부에 위 특별상여금 지급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 4 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BB, 이BB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② 원고의 대표이사가 김BB, 이BB에게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원고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날짜, 금액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2. 가.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8. 9. 25. 박OO에게 창원시 성산구 0000층 노래방 인테리어공사 중 현장감독 및 감리용역을 대금 0000원에 도급주었고, 윤OO(원고의 대표이사)은 2008. 10. 29.부터 2010. 7. 27.까 지 사이에 합계 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박OOO은 서로 간에 공급가액 0000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이외에는 과세 관청에 신고된 원고와 박OOO 사이의 거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테리어 비용 0000원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테리어 비용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테리어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이를 일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고,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가 결산시에 위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위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으로 산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앞서 제2. 다.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성재에 대한 체불임금 0000원 및 퇴직금 0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추가 산업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0000원 ,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는 000원(=0000원-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원고의 주장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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