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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6542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날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2013.05.21)

제목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날임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판결내용 ]

사건

2013다20654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나59496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게 2010. 5. 29.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2010. 6. 30.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각 처분한 사실, 김BB는 이 사건 CC부동산 중 493/59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CC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OOOO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0. 9. 8.자 하나은행 OO병원지점 발행 대출현황자료를 제출한 사실, 그 자료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이 OOOO원, 이 사건 CC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평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김BB에게 2010. 12. 31.까지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지분 평가액을 OOOO원(OOOO원×493/593)으로 보고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120% 상당인 OOOO원으로 하여 2010. 9.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지분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7. 19. 이 사건 지분의 추산가격이 OOOO원에 불과하여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김BB의 총 채무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지분의 2010. 3. 8. 기준 감정가액 OOOO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O원을 공제하면 지분의 순자산가액은 OOOO원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 원고는 이 사건 1, 2번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인 2010. 9. 10.경 김BB가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BB의 처분행위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1.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가 이미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김BB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대출현황자료를 제출받고 이 사건 CC부동산 감정평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대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평가액 OOOO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가치는 OOOO원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1억 원 가까이 상회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분의 잔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의 금융채무 등 소극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김BB가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가 김BB의 이 사건 1, 2번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2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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