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37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6행 끝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8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2행의 “원고의 조세채권” 및 4면 1, 2행의 “원고의 위 조세채권”을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에게 모두 5억 원을 대여하였고”를 “B에게 2014. 7. 1. 4,000만 원, 2014. 10. 17. 3억 6,000만 원 합계 4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여하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 그러나 B가 피고로부터 2014. 7. 1. 4,000만 원, 2014. 10. 17. 3억 6,000만 원 합계 4억 원의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