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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184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을 “서울시립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이하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B 교수로서의 품의”를 “연구교수로서의 품위”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축약하여 게재”를 “축약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 2행의 “갑 제1 내지 5, 8, 10, 12,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5, 8,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행의 “고등교육법”“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같은 면 5, 8, 9, 12행의 “고등교육법”“구 고등교육법”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2행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같은 면 3~5행의 “필요한 경우 전담할 수 있다” 부분을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로, 같은 면 6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같은 면 9행의 “제7조에 의한”을 “제17조에 의한”으로, 같은 면 11행의 “고등교육법 관련”을 “고등교육법령”으로, 같은 면 12행의 “제15조”를 “제14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7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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