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17022 (2012.06.08)
제목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체납자의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순재산가액의 5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나498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AA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가합17022 판결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09. 12. 18.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인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0000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BB이 2009. 12. 18. 피고와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금액이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그 재산분할계약의 일부 취소(재산분할계약으로 얻은 이익 중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 상당액 0000원 한도)와 그 취소가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0면 13행의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은" 부분을 삭제하며, 12면 4행의 "취지에 다른"을 "취지에 따른"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나. 판단
1) 증거(갑5 내지 9, 갑10의 1, 갑14의 1, 2, 갑15, 을5의 1 내지 1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전 남편인 이BB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2010. 5. 25. 안산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000원 중 피고에게 000원(위자료 0000원, 재산분할금 0000원, 양육비 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농협에 담보대출금 0000원,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 000원 은행에 신용대출금 0000원, 이CCC에 대한 채무 0000원을 포함한 사채 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그 사용처를 소명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의 직원 김용원은 이BB의 사용처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융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하고, 사채변제와 관련하여 사채변제금액에 대한 상환기간, 이자지급일자, 사채의 구체적인 사용처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채의 진정성 여부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2010. 6. 18.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 불가한 무자력 상태가 된 바 이는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으로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11. 7. 5. 8개 금융기관에 이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금융조사를 수행하는 등 이BB의 재산상태와 이BB이 제출한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2011.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 조, 국세징수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 조에 의하면,세무서장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어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을 하고,그 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와 같은 결손처분은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안산세무서에서는 2010. 5. 24., 2010. 6. 18., 2010. 7. 12. 3회에 걸쳐 이BB의 체납 세금(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 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000원이고,이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7억 원 외에도 은행대출금,가드사용금액, 사채 변제 등으로 나머지 양도대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채무의 존재가 불명확하므로 원고로서는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이BB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와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다른 처분행위와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자체로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BB의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BB과 그 가족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형성과정 이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 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안산세무서에서 이 BB의 체납 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그 결손처분 당시(결손처분 중 일부는 이BB으로부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도 전에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중부지방국세청에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요청한 날 또는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으로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체납정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이BB의 체납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0. 5. 내지 2010. 6.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