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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48
중기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30.경 울산광역시(소관 울산광역시 교육청)로부터 ‘B고등학교 실습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627,835,580원, 공사기간 2014. 5. 7.부터 2015. 1. 31.까지 등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1.경 소외 경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위 증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억 2,930만원, 공사기간 2014. 7. 3.부터 2014. 11. 30.까지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영업을 하면서, 2014. 8. 28.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MK-11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을 투입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2호증, 증인 D, E, F,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중기를 임대하였는데 2014. 10. 1.부터 2014. 11. 4.까지 기간에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중기를 임대하였다.

(나) 또는 피고가 2014. 9.경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이 사건 중기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임을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1.부터 2014. 11. 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중기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2014. 11. 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된 이 사건 중기의 사용료 7,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주었을 뿐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중기를 임대해 줄 것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또한 2014. 9.경 중기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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