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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0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별지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월 임대료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다). [제1조] 임대기간 및 사용장소 ① 임대기간 : 2015년 1월 일부터 현장종료일까지 ② 사용장소 : B회사 C주택신축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제2조] 임대료 계산방법 ① 장비의 가동시간은 월간 250시간(1일 10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이 기본 사용시간보다 미달되었더라도 갑은 기본 임대료를 지불한다.

② 임대료 산정은 설치 정기검사 합격일 다음날로부터 한다.

③ 1개월 미만 사용시 일당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월 사용료의 1/30 × 실사용일수) [제3조] 지불방법 ① 임대료는 매월 말 청구하며, 70일 지급기준으로 지불한다

(현금지급). [제4조] 장비의 설치 및 해체비용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갑이 부담한다.

[제7조] 관리 및 보험, 사고책임 ① 장비사용 중 관리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② 을은 장비 투입시부터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장비에 대한 중장비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리계약 후 장비에 대해 설치, 해체,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장비설치, 인상, 해체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갑의 설ㆍ해체보험으로 처리한다

(단,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중기를 철수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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