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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2292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학급교체, 특별교육 3일, 분노조절프로그램이수의 선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장(長)으로 있는 부산 소재 D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17. 6. 20. 점심시간 위 학교 부근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었고, 원고의 담임교사가 2017. 6. 22. 아침자습시간에 지각을 한 원고에게 흡연으로 지각을 한 것인지를 묻자 원고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30.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별지 참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교권침해를 사유로 학급교체, 특별교육 3일, 분노조절프로그램이수, 교내흡연을 사유로 교내봉사 3일(2017. 7. 10.부터 2017. 7. 12.까지)의 징계처분(‘선도처분’이라 표시하였으나 실질은 징계처분이다)을 결정하여 2017. 7. 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의 부(父)인 B이 2017. 9. 5. 위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7. 9. 20.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한 학급교체, 특별교육 3일, 분노조절프로그램이수의 징계처분(이하 ‘학급교체 등 처분’이라 한다)을 직권 취소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학급교체 등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학급교체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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