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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81090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7. 7. 25.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치 및 2017. 11. 10. 자 별지 2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장애학생인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G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8. ‘원고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4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원고들에게 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5호 ’특별교육 5일(12시간)‘, 제6호 ’출석정지 3일‘ 및 제9항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5. 원고들에게 각 위 조치내용(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치)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순서대로 ’접촉 등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보호자)‘ 조치라 한다]. 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9. 22.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별지 2 목록 기재 각 조치)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학급교체 조치’라 하고, 위 나항의 조치사항들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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