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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7 2018누501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특별교육 5일, 사회봉사 5일, 학급교체의 각 처분은 그 집행이 완료되었고,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은 원고의 D중학교에서의 전학으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위 각 처분 내역은 원고의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집행 완료 또는 효력 소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 등이 이미 집행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그 처분 등의 취소나 무효 확인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서면사과, 특별교육 5일, 사회봉사 5일, 학급교체 처분의 집행 완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특별교육 5일, 사회봉사 5일, 학급교체의 각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의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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