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폭력 행위 관련 처분 1) 피고는 2학년 학생인 원고가 2017. 4. 4. 22:00경부터 2017. 4. 15. 22:00경까지 같은 반 학생인 D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E을 통하여 같은 반 여학생인 F, G, H, I, J(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
)을 상대로 별지 학교폭력내역 기재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을 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2017. 4. 18. 원고에게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하고,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에 위 조치를 보고하여 2017. 5. 1. 자치위원회로부터 이를 추인받았다. 2) 자치위원회는 2017. 5. 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학급교체,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교권모독 행위 관련 처분 1) C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
)는 2017. 6. 1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4. 6. 00:17경 같은 반 학생인 D과 E을 통하여 담임교사를 상대로 별지 교권모독내역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을 하여 교권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