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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51038
출석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폭력 행위 관련 처분 1) 피고는 2학년 학생인 원고가 2017. 4. 4. 22:00경부터 2017. 4. 15. 22:00경까지 같은 반 학생인 D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E을 통하여 같은 반 여학생인 F, G, H, I, J(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

)을 상대로 별지 학교폭력내역 기재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모독성 발언(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을 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2017. 4. 18. 원고에게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하고,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에 위 조치를 보고하여 2017. 5. 1. 자치위원회로부터 이를 추인받았다. 2) 자치위원회는 2017. 5. 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학급교체,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교권모독 행위 관련 처분 1) C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

)는 2017. 6. 1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4. 6. 00:17경 같은 반 학생인 D과 E을 통하여 담임교사를 상대로 별지 교권모독내역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을 하여 교권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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