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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22740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J, K, L, M, N(이하 5명을 합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과 함께 I고등학교 1학년 9반(2017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과 O이 2017. 3.부터 2017. 6.까지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들 및 O에 대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20시간(3일)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0. 원고들에게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전학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보호자인 E, H, C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장난이나 놀이에 불과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의 위 행위가 폭행 등에 해당하더라도 감금, 강요, 명예훼손, 성희롱, 따돌림 등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사전에 학교폭력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학생들을 괴롭힌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일반고등학교와는 교과 과정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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