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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19구단12631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1.경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피해학생 E)은 2019년 D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였다.

D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16.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교내봉사 10시간, 제17조 제3항의 심리치료 3회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9. 7. 6. 피고보조참가인이 ‘E 소년원 갈 준비하라’는 내용을 2학년 7반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림 원고는 2019. 8. 16. 개학 후부터 H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을 눈빛이나 속삭임 등으로 은근히 따돌리고 소위 ‘강간범(간범)’ 놀이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을 강간범인 것처럼 놀림 피고보조참가인 부모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5.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9. 10. 23. 회의를 개최하여 위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7호의 학급교체,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 5시간,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경 D중학교 인성부장 I이 구두로 원고에게 위 각 조치 내용을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2019. 11. 13. 원고의 부에게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를 시행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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