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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7.11. 선고 2017구단3215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32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들에게 한 각 체류기간연장등불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 C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이 불분명'이란 사유로 체류기 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들의 어머니 D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4.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주체류자격자 체류기간연장신청 불허로 동반 불허'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받았다.

다. C, D는 2016. 10. 17.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6구단 62774)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7. 6. 8.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6.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9.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2. 피고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9. 원고들에게 '불가피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이 어린 원고들이 몽골로 출국하게 된다면 부모님들과 헤어지게 되고, 몽골에서 원고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다. 특히 원고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폐렴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체류 여부가 확정될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연장 내지 출국유예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 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부모가 2015.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들이 2016.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원고들은 몽골에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잘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몽골로 돌아가더라도 누군가의 보호 아래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가 2016. 9. 17.부터 2016. 9. 24.까지 폐렴으로 입원하였으나, 위 퇴원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는 10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 B가 건강을 상당히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 23. 피고에게 출국기간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 원고들에게 출국기한을 2017. 4. 23.까지 유예해 주기도 점,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 시부터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부모가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다른 인도적 사유는 찾아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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