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은 2015. 11.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2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5. 11.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2. 5.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1.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 A에 대하여는 ‘재정능력 입증 미흡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동반비자로 배우자 체류기간연장 불허통지 등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당시 이미 원고들의 재정능력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 구속력에 반하는 점, 원고들은 자국의 부모님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