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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1 2017구단32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 D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의 아버지 C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이 불분명’이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들의 어머니 D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4.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주체류자격자 체류기간연장신청 불허로 동반 불허’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받았다.

C, D는 2016. 10. 17.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6구단62774)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7. 6. 8.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6.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6. 9.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2. 피고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9. 원고들에게 ‘불가피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나이 어린 원고들이 몽골로 출국하게 된다면 부모님들과 헤어지게 되고, 몽골에서 원고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다.

특히 원고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폐렴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체류 여부가 확정될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연장 내지 출국유예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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