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7. 선고 2017누62541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7누625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친권자 모 D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들에게 한 각 체류기간연장등불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제4쪽 제10행의 "2016. 9. 3."을 "2016. 9. 13."로, 제17행의 "주기도 점"을 "주기도 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