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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7 2017누750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0.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7. 8. 16.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4. 9.부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위 원고는 현재 대구 중구 D, E에서 ‘F’라는 우즈베키스탄 식당 및 대구 중구 G에서 ‘H’라는 햄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부부’라 한다)로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0.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7. 8. 31.부터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3) 원고 C는 원고 부부의 자녀로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6. 4.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미성년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1) 원고들이 2017. 3. 20.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4. 6. 원고 부부에게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제시하여 원고 부부의 서명을 받은 다음, 원고 부부에게 각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 부부에 대한 각 ‘출국명령서’와 원고 C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7. 4. 6.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처인 원고 B을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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